오염혈액윤혈피해 | 병메이커책임없다대법, | 원고패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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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민사부는 16일 작년1월에 있었던 이른바오염헐액사건때 오염헐액을 수혈받아 죽은 것으로·되어있던 최인항씨(당시25세·경기도 금패군월곶선군하리)의 아버지 최병덕씨등 유족2명이 채혈병 「메이커」인 영-양항(당시속한양행· 서울성속구뿌수동2가282)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상고심공만에서원고의 상고를 기각, 『영ㅡ양행측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그 판결한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국립보건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영―양행에서 제조,서울적십자병원에 납품한 채혈병이 독성물질에 오염됐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채혈병「메이커」에 물을수는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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