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구 372만평을 발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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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건설부는 23일 서울시내의 반포지구 등 11개 지구 12·3평방km(3백71만9천평)의 지역을 23일자로 「아파튼 지구로 지정했다.
이번「아파트」지구지정은 ⓛ서울인구의 적절한 배분을 감안, 강남지구를 원칙적으로 ②도시미관을 감안하여 한강변에「아파트」지대를 형성하고 ③기존「아파트」를 중심으로 단지화 한다는 기준밑에 지정됐다.
이번에·지정된「아파트」지구는 서울시가 지난 3월이래 4차에 걸쳐 승인 요청한 3백인 만6천평 중 일부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 약22만8천평을 제외한 전지역이 그대로 지정된 것이다.「아파트」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법시행령 제1백55조의2에 의거, ▲「아파트」이외에 ▲의료기관 (종합병원제외) ▲운동시설·집회장·종교용 건축물 ▲초 중고등학교·탁아소·유치원 ▲동사무소·파출소·우체국 등 공공건축물 ▲당해 지구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건축물로 만 매장의 바닥 면적합계가 3백평이하인 건축물·공중목욕탕 등 이외에는 다른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아파트」지구내의 건페율·대지면적의 최소한도·용적율 등은 서울시가 단지계획을 수립, 조례로 정하게 된다.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11개 지구의 위치와 면적은 위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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