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호프집 소득세 부담 줄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노래방·여관 운영자와 대리운전·퀵서비스 배달원 등의 소득세 부담이 줄고 가수·배우·프로스포츠선수 등의 소득세 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을 확정해 관보에 게재했다.

 경비율은 따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경비 산정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소득 가운데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을 말한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 수입금액(업종별로 2400만~6000만원)에 미달하는 영세 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에 적용되는 단순 경비율과 이들보다 전년 수입금액이 높은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 경비율로 나뉜다.

해당 사업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 경비율을 기준으로 경비를 산정한 뒤 수입금액에서 이 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세금부담도 낮아지게 된다. 이번 고시안에 따르면 수영장·헬스클럽·노래방·게임장·호프집·여관·대리운전자·퀵서비스 배달원·부동산중개업 등 77개 업종은 단순 경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져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반면 작곡가·배우·가수·연예보조·직업운동가(프로스포츠선수 등)·자문 및 고문업 등 36개 업종은 단순 경비율이 낮아져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기준 경비율은 분식집·단란주점 등 88개 업종이 인상됐고 전자상거래·보험설계사·간병인 등 189개 업종이 인하됐다.

박진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