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값 인상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13일 상오 경제기획윈에서 열린 물가대책 회의는 최근 시중에서 값이 뛰고 물건이 달리는 맥주의 유통을 원활히하기 위해 국세청으로 하여금 13일부터 매일 4만∼5만상자의 맥주를 공급토륵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물가대책 회의는 또 국세청이 전국 주류 도·산매상을 적극단속 ,병당 4백원∼4백10원하는 현행산매 가격읕 유지토록하라고지시하고 앞으로 이 가격보다 비싼값을 받는업소에 대해서는 초과분을 부당이득으로 인정, 세금을 추징하고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회의는 또 맥주를 많이 소비하는 유흥업소에서 탈세의 방법으로 산매장에서 맥주를 구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국세첨으로 하여금 유흉업소는 반드시 도매상으로 부터 맥주를 구입하드륵 방안올 세우라고 지시하고 산매장애서 맥주를 사다 파는 경우 이를 탈세로 보아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륵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