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외면…아동복지시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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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영아및 육아원등 전국 4백25개 아동복리시설에 의사나 유자격 간호원이 고정배치되어 있지 않다. 특히 5세미만의 어린이들을 수용하는 37개 영아원은 아동복리시설 설치기준령에 따라 의사·간호원·보모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아원의 재정이 빈약하고 정부의 인건비보조등이 없어 보모만 두고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수용어린이들이 급성질환에 걸리더라도 국·공립병원에 까다로운 절차를 밟은후 간단한 치료만 받을수 있어 밤중에 급성환자가 발생하면 치료가 늦어 숨지는 사례까지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영아원 4개소와 5∼18세까지의 고아를 수용하는 육아원 5l개동 55개 아동복리시설에 4천7백명이 수용돼있으나 의료시설은 물론 아동복리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의사및 간호원을 배치한곳은 지체부자유 어린이만 수용하는 삼육재활원뿐이라는것.
아동복리시설 설치기준령 13조1항에는 『영아시설에는 의사·간호원·보모 기타 필요한 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2항에는 『간호원 수는 영아, 50인까지 1인이상으로 하며 50인을 초과할대마다 1인씩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자들은 재정난때문에 고정의사와 유자격 간호원을 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몇몇 아동복리시설에서는 편법으로 인근 의사를 담당으로 촉탁하고 있으나 이나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대체로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때는 고아증명을 발급, 시립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하고 있다.
간호원의 경우도 일부 종교계통기관과 관련있는 곳만 유자격간호원이 필요한 때에 한해 돌보고있으며 대부분 보모가 형식상 겸임하거나 무자격자가 간호행위를 대리하고 있다.
S육아원 원장 임모씨(40)는 『고정의사는 고사하고 촉탁의를 두는 문제도 보수와 의약품등 월10만원내외의 경비가 들어 도저히 엄두도 못낸다』고 말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전국 4백25개 복리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은 4천5백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이 서무나 취사·세탁등의 일을 맡고 있으며 보모 역시 월평균 보수가 2만원이어서 유자격 보모를 두지 못하고 있는 복리시설이 많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유자격 보모라도 채용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월1만윈의 보조예산 5억원을 확정, 경제기획원의 예산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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