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피운 아들을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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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용산경찰서는 2일 3년동안 빈터에서 자라는 야생대마초를 피워왔다고 어머니로부터 고발당한 양윤열씨(21·서울용산구원효로2가77의9)를 습관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양씨의 어머니 조해순씨(42)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28일 하오 2시쯤 자기집 2층방에서 용산구한강로3가40 농협공판장뒤뜰 빈터에서 자라는 야생대마초잎을 뜯어 말려 피운것을 비롯, 3년전부터 고향인 전남곡성군입면창정리등에서 야생대마초를 뜯어와 피워왔다는것.
양씨는 작년3원22일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됐었으나 정신착란증 환자라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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