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자녀들 맡아도 아버지 양육책임 못 면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 민사부는 14일『합의 이혼을 하며 자녀양육을 어머니가 맡겠다고 해도 아버지는 양육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 최기윤씨(가명·47·여 마포구공덕동)가 이상술씨(53·가명)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금 반환청구소송 공판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이들은 3남2녀를 두고 10년 동안 살다가 64년5월 합의 이혼하며 자녀 모두를 부인 최씨가 맡았으나 사업실패로 빛을 지게되자 전 남편 이씨를 상대로 그 동안의 양육비를 내라고 소송을 했었다.
대법원은 민법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내세우지 않는 한 아버지가 양육비를 대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어머니에게 양육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