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씨 신민 총재지위 소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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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하오 전체회의에서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임기만료 여부를 물은 신민당 비주류의 질의를 심사, 『총재의 임기는 76년5월이 경과됨으로써 만료되고 그 후는 총재의 지위가 소멸되고 총재의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이날 하오3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신민당 비주류 측의 질의를 심의한 끝에 신민당헌 24조와 41조·48조·부칙 8조 ②항 등의 규정을 적용, 총재는 임원에 해당하고 임원의 임기는 다음 전당대회까지이며 지난 5월로 전당대회 시한이 지나 총재임기가 만료됐다는 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31일 신민당 양측이 제출한 당대표변경등록신청을 모두 각하하자 비주류의 이기택 의원은 지난 4일『신민 당헌의 해석상 김영삼씨는 지난 5월31일로 총재직임기가 만료됨으로써 6월l일 이후에는 총재지위가 소멸되고 총재의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귀 견은 어떤가』라는 질의서를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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