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차 모조 금지 가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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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민형사 지법 성북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둔창 부장판사)는 8일 옥수수차 「메이커」인 주식회사「옥수수」(대표 한광석)가 동일식품공사 (대표 이영수)를 상대로 낸 옥수수차 제조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동일식품은 옥수수차를 제조·판매 또는 확보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주식회사 「옥수수」는 74년5월25일 국가로부터 옥수수차 제조방법의 특허를 얻어 지난 1년 6개월 간 이를 판매해 오던 중 옥수수차가 인기를 얻자 피신청인이 이를 모조 하여 제조, 판매했다하여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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