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을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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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하오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머리깎기를 거부한 이현규씨(32·영등포구 화곡동 362·원주시청 축산계 축산물 검사원임시직)를 향토예비군 설치법위반(명령 불복종)협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향토예비군 서울 영등포구 화곡2동 지역중대에 편입된 이씨는 지난달 29일하오2시쯤 화곡동○○부대 예비군훈련장에 나가 훈련을 받던 중 교관이『머리를 깎으라』 고 지시했으나『한달은 30일인데 하루훈련을 받기 위해 머리를 깎을 수 없다』며 불복한 협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8시간의 훈련을 받고 귀가했다가 군부대의 고발로 8일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군부대의 고발에 따라 검찰의 지휘로 사전영장을 발부 받아 이씨의 신병을 확보, 향도예비군설치법 제6조2항 위반혐의로 구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예비군훈련교관이 머리에 예비군 훈련모를 씌운 다음 삐져 나온 머리를 모두 깎을 것을 강요했다』며『당시 공무원 조발규정보다 짧은 상태여서 깎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 머리를 깎지 못하겠다고 버티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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