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으로 수입하는 품목|주무부처 허가만으로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공부는 1일 올해 하반기 수출입기별 공고를 개 정, 지금까지 특별법에 의해 수입되는 품목도 상공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주무부처에서 수입 허가하되 월별로 실적을 상공부에 통보토록 간소화하는 한편 총칙부분의 수출장려조항을 정책수출입조항으로 바꾸어 특정지역에 대한 수출입독점 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 별도공고에 의하도록 제한돼 있는 품목은 가급적 별도공고를 폐지, 제한요령을 직접 기별공고에 명시, 대부분 협회 및 조합추천에 의하도록 했다.
이밖에 상공부는 지금까지 수출금지 및 제한했던 볏짚「펄프」·돈모·면류·라면 등은 수출제한을 완화했고 자라·실지렁이·수세미·귀금속 가공품 류 등은「덤핑」등을 규제하기 위해 수출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수입부문에 있어선 수입 금지했던 아마 사 및「레미」사와 제한품목이던 백 운석「폴리아미드·필름」「폴리스틸텐·필름」등을 수입자동으로 돌리고 수입자동품목이던 무수「마레인」산·「비스코스」SF등을 제한품목으로 돌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