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요건 강화, 백여 개 업체 탈락|빙과류, 미사와 기술제휴기간 끝나 부심|"다국적기업의 증회는 하나의 거래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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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개정 건설업 법에 따라 건설부가 지난 20일부터 각 시-도를 통해 접수한 종합건설업면허경신신청은 31일 마감 일까지 상당수의 업체가 신청을 못해 최종 탈락업체가 약 1백 개에 달하리란 전망.
이는 종합면허의 자격요건이 자본금(4천만원), 고용기술자(10명), 공제조합출자의무(40좌=2천만원이상)등에서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탓.
이에 따라 이미 15개 정도의 업체가 기업양도 내지 합병절차를 밟았으나 공제조합출자를 보완 못한 업체가 73개나 되며 특히 가장 애를 먹는 것은 기술자 확보문제라고.
을류(기사1급)이상 기술자가 절대 부족한 가운데 종전과 달리 타 시-도에 거주하는 기술자 사용을 인정치 않기 때문.
이런 사정을 감안, 건설부는 신상신고 불이행으로 기술자 수첩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구제키로 하는 한편 기술자 보유증명은 16일까지 보완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미국의 저명 회사와 상표 및 기술제휴를 맺어 국내 「아이스크림」업계를 독점해 온 해태제과와 대일 유업이 이 달 안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돼 상품의 인지도변화에 적잖이 고심하고 있다.
해태제과는「메드골드」와, 대일 유업은「퍼모스트」와 지난 74년 말 1년 6개월 기간으로 각각 계약을 체결, 해태가 6월4일로, 「퍼모스트」가 6월20일로써 계약기간이 끝나게 된 것.
그러나 당국은 순 매출액의 2%씩 지급되는 「로열티」지급관계로 기간연장을 불허할 방침으로 있다.
『해태「아이스크림」』에서『「아이스크림」은 해태』로, 『퍼머스트·아이스크림』에서 『대일「퍼모스트」』로 CM을 바꾼 양 사가 앞으로 인지도변화에 어떻게 대처할는지 궁금.
외국을 상대하는 미국기업체들은 접촉 상대방에게 뇌물을 제공해야 될 경우가 허다하며 따라서 뇌물을 제공했다고 해서 비난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미국의 저명 교수인「피터·니힘키스」씨가 주장.
「어클러」경영대학원의「니힘키스」교수는『의회의원들이 아무 것도 할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역협회 등의 연사로 초청되어 5천「달러」의 사례금을 받는 것은 어째서 합법적이냐』면서『이것 역시 미묘한 형태의 부패행위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제까지 미국 상사 등의 대외증회사건 사례들을 95건이나 조사해 밝혀 냈는데「니힘키스」교수는 SEC로부터 그 같은 사례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라는 요구를 받은 상사들이 1천5백여 개 업체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 95건의 실례는 『아주 적은 숫자』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뇌물제공행위가 공산국가들에서도 만연하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 소련의 한 실업 인이「스위스」의 납품업자들로부터 15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죄로 처형되었다는「뉴스」를 인용했다.
그에 따르면 뇌물제공행위는 국제거래활동의 제도화된 한 국면이며 그 같은 활동은「이탈리아」를 제외한 다른 선진공업국들이 미국보다 더하진 않으나 중남미·중동·「아프리카」및「아시아」등 사실상 제3세계국가들 전반에 퍼져 있다고 한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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