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확정 한수이북지역에 신축경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는 22일 도시과밀화를 방지하고 수도권인구소산을 뒷받침하기위해막수이북지역에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용적율(대지면적에 대한 연건편의비울)을 현행보다 크게 축소키로 했다.
전축법시쟁령 1백60조1항 단서규정에 따라 서울시가 확정, 이날부터 시행키로한 구역별 용적율조정내용은 도시계확법상 주거전용지역이 현행80%에서 70%로, 준주거지역이 5백%에서 4백50%로, 주거지역이 3백%에서 2백50%로, 상업지역이 1천%에서9백%로,공업지역이 3백%에서 2백%로,기타지역이 3백%에서 2백%로 각각 줄었다.
이에따라 강북지역(종노구,중구,마포구,용산구,서대문구,성동구,성배구,동대문구,도봉구,은평출장소등 10개지역)의 주거지역에 건물을 신축할경우 대지면적1백평에 세울수있는건물의 연건평이 현행3백평에서 2백50평으로 50평이 줄어들게된다.
그러나 이 조처는 막수이북지역에 지정된 특정가구정비지역과 재개발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법시행령 1백60조1항은 시장·군수가 지역계획및 도시과밀화방지를 위해 용적율을 낮추어야될필요가 있을경우 현행비율의3분의2이상 법위안에서용적율을 낮추도륵 조정할수있게 규정하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