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도시과밀화를 방지하고 수도권인구소산을 뒷받침하기위해막수이북지역에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용적율(대지면적에 대한 연건편의비울)을 현행보다 크게 축소키로 했다.
전축법시쟁령 1백60조1항 단서규정에 따라 서울시가 확정, 이날부터 시행키로한 구역별 용적율조정내용은 도시계확법상 주거전용지역이 현행80%에서 70%로, 준주거지역이 5백%에서 4백50%로, 주거지역이 3백%에서 2백50%로, 상업지역이 1천%에서9백%로,공업지역이 3백%에서 2백%로,기타지역이 3백%에서 2백%로 각각 줄었다.
이에따라 강북지역(종노구,중구,마포구,용산구,서대문구,성동구,성배구,동대문구,도봉구,은평출장소등 10개지역)의 주거지역에 건물을 신축할경우 대지면적1백평에 세울수있는건물의 연건평이 현행3백평에서 2백50평으로 50평이 줄어들게된다.
그러나 이 조처는 막수이북지역에 지정된 특정가구정비지역과 재개발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법시행령 1백60조1항은 시장·군수가 지역계획및 도시과밀화방지를 위해 용적율을 낮추어야될필요가 있을경우 현행비율의3분의2이상 법위안에서용적율을 낮추도륵 조정할수있게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