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잣집 철거민들에 돈받고 이전비 지급 구청직원 4명구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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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특별수사부(안경상 부장판사)는 12일 서울시 산하 구청직원들이 무허가 판자촌을 철거하면서 철거 이전비 지급을 둘러싸고 뇌물을 받고 있는 혐의를 잡고 일제단속에 나서 서울 마포구청 주택과 단속계 직원 박성량씨(45)와 단속반원 채지원씨(25) 장세징씨(23) 김룡환씨(45) 등 4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윌 마포구청이 성산동·연남동 일대의 무허가 판잣집 1천1백가구를 철거할 때 철거자 명단에서 이전비 지급대상을 고의로 누락시긴 뒤 누락된 자로부터 2만∼5만원씩 받고 다시 15만원의 이전비를 지급받게 해주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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