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피고에 4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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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허정열 부장판사)는 10일 호남전기「그룹」탈세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회장 진봉자 피고인(46)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법 위반 죄 및 간통죄를 적용, 징역4년에 벌금2억7천만 원, 함께 기소된 전 동양전기 대표이사 최긍우 피고인(49)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진 피고인과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문 피고인(47)에게는 징역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호남전기대표이사 심상자 피고인(37)에게는『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법인체 호남전기에 대해서는 벌금3억9천5백 만원을, 동양전기에 대해서는 벌금4천4백80만원, 진해전지에 대해서는 벌금8천4백6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진 피고인이 탈세와 간통협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증거로 보아 혐의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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