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운영자 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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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7일 상오 무역회관에서 장학문화재단을 비롯한 공익법인운영책임자회의를 열고 작년 말에 제정, 공포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준수를 시달했다.
문교부는 장학문학재단1백10, 교화재단56, 육영재단10, 기타54개 등 2백30개 공익법인의 운영책임자가 모인 회의에서 법인사업을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엄격히 구분, 목적사업의 영리행위를 금하고 목적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은 9월30일까지 그 내용을 승인 받도록 했다.
문교부는 또 지금까지 법인 임의로 선임하던 감사1인을 시·도 교위가 후보자3인을 신청 받아 이중 1인을 지명토록 했고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던 법인업무를 바꾸어 반드시 회의소집을 통해서만 의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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