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폭주 집중 단속|자수 뺑소니운전자 감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7일 뺑소니사고예방을 위해 10일부터 전 경찰병력과 장비를 동원, 하오 11시부터 통금시간을 전후하여 성행하는 폭주차량을 집중단속하고 앞으로 모든 경찰차량은 교통백차가 아니라도 교통위반 차량을 적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1일∼6월10일까지 한달 동안을 뺑소니운전자 자수기간으로 설정, 자수자에 대한 처벌을 경감해주고 뺑소니차량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2만원씩의 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운전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벌상계 제도를 실시,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에 특혜점수를 주어 위반점수(벌점)와 상계해 주기로 했다.
내무부는 또 현행 차량번호만을 식별이 쉽도록 고치는 방안과 뺑소니 사고피해자에 대한 보상 조치를 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키로 했다.
경찰은 폭주 차량 단속을 위해 주요 도시 교통요충지와 취약지역에 속도측정 정밀기인「스피드·건」을 기동배치, 사용하고 개인 무전기를 갖춘 경찰관을 2인1조로 편성, 기동경찰 차량과 연락망을 구성토록 했다.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 등 전국6대도시에서는 전 경찰관을 교통 요원 화하고 뺑소니 및 폭주차량사건처리전담요원을 각 경찰서 상황실에 배치, 신속한 검거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자수기간에 자수하는 뺑소니운전자에 대해서는 현재면허취소처분을 하도록 된 규정을 완화, 일반교통사고로 다루어 결과에 의한 처분만 하고 형사처분도 경감해주기로 했다.
뺑소니차량을 신고한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점수제에 따른 특혜점수 20∼30점을 주어 면허30일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했을 때라도 상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한편 치안본부는 차량번호만 개선방안으로 7일 교통부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번호만을 야광만이나 자체발광만으로 바꾸는 방안 ▲번호만의 문자를 현행보다 크게 하는 방안 ▲번호만 바탕의 색깔을 바꾸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뺑소니 피해자 보장조치로는 관용차·군용차 등도 자가용이나 영업용차와 마찬가지로 보험에 가입토록 해 뺑소니차가 불명일 때라도 보험 협회에서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치안본부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3월말 현재 발생한 교통사고1만5천9백21건 가운데 폭주에 의한 사고가 8천1백32건으로 52%를 차지했다. 사망률도 전체 사망8백67명의 57%인4백90명에 이르렀다.
특히 폭주 차량은 하루평균 90건이 발생하며 시간별로는 하오11시∼12시 사이에 63%인 57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