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직물 규제 입법 강력 저지 교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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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김경철특파원】견제품의 직접 수입규제를 목적으로 한 일본국회의 입법여부가 말썽이 되고있는 가운데 주일한국대사관이 일본의회지도자들을 만나 진의를 타진한 결과 이번 회기 중 의원입법을 할 방침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주일한국대사관은 이 문제와 관련, 한국정부의 훈령을 받고 6일 자민당의 「나다오·히로기찌」총무회장, 「마쓰노·라이조」정무조사회장, 「무또·가봉」상공부회장(이상 중의원의원)등을 만나 입법의 부당성을 지적, 강력히 항의했으나 이들은 일본국내견직물업자 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법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 견업안정 임시조치법안이 의회에 상정되기 전 의견조정을 거쳐야하는 자민 당내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인데 김영선 대사는 이들과 만난 결과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지 입법할 가능성이 짙다』고 말했다.
김영선 대사에 의하면 이들은 생사수인일원화조치를 규정한 생사가격 안정법개정(이미 의회통과)과 한일섬유회담타결로 양잠농가의 보호는 실현됐으나 견직물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입법의 필요성을 분명히 내세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생사의 수입규제책과 마찬가지로 특정 견직물도 수입일원화조치를 하거나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상하는 방법으로 특정 견업안정임시조치법안과 같은 극단적인 입법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시사했다는 것이다.
만일 문제의 법안이 통과된다해도 이미 한일간에 타결된 견직물수입량에 대해서는 조정금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한국대사관은 ▲한일섬유회담에서 견물직까지 포함시켜 타결된 것은 한국측이 크게 양보한 것이었으나 일본이 다시 이동수입규제 입법을 하려는 것은 국가간의 신의에 어긋나고 ▲한국양잠 농가와 관련, 한일간의 경제·사회·정치문제화 될 가능성이 많다고 입법의 부당함을 항의했다.
한편 자민당에 이어 사회당도 최근 「견제품 수입조정임시조치법」(요강)을, 민사당도 자민당법안에 수정안을 내놓음으로써 다음 주부터 각 정당간에 이견조정이 예상되어 일본의회의 입법움직임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통산성 「노구찌」생활산업국장은 『문제의 법안이 통과돼도 한일간에 타결된 수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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