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허용 모자보건법 개정 "시기상조" 처리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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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과 유정회는 보사부가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개정안」을 마련한데 대해 『시기가 빠르다』는 이유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보류할 방침이다.
유정회 소속의 김용성 국회보사위원장은 6일 『인구정책과 영세민 보호를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꼭 법을 고쳐야 하느냐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여당일각에서 강력한 반대가 나오면 심의를 보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정책위의 이만섭 부의장은 『윤리와 인권이 결부되는 중요한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졸속하게 다뤄야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이 법안을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정책위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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