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상품에 고율 특관세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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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일본의회가 「특정 견업 안정 임시조치법」을 입안하려는데 대한 대응책으로 특정지역의 상품에 대해서는 특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임시특별관세법안」의 제정에 착수했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4일 합동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열어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특정지역 수입규제 임시 조치법」을 제정키로 결정, 문태준 국회상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기초위를 구성했으나 「특정지역 수입규제법안」은 「카트」정신과 대외거래상 문제점이 있어 「임시 특별관세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무역역조가 심하거나 최혜국대우를 해주지 않는 국가(특정지역)에 대해서는 그 국가의 상품에 대해 특별관세를 부과하거나 국내 시가를 과표로 하여 그 차액에 대해 최고 1백%까지의 고솔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입을 억제하도록 규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정책위의 한 소식통은 6일 『일본의 특별법이 특정상품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데 비해 이 법안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것이 특색』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현행 탄력관세제도만으로는 독점지역에 대한 무역대응정책을 쓸 수가 없어 새로운 입법이 불가피하다』고 전하고 『지난64년6월 제정됐다가 73년 비상국무회의에서 폐지했던 「임시특별관세법」을 부활하는 방향으로 입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현재 품목별로 되어있는 수입 상품에 대한 사전승인제도에 지역별 승인제도를 병행토록 하여 특정지역의 상품에 대해서는 사전승인품목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강력한 대응책이 검토되고있다』고 전했다.
정부·여당은 오는 8일 남산공화당사에서 여당정책위의장단·국회관계상임위원장 및 관계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보복입법의 내용 및 제정방향에 대해 협의한다.
이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남덕우 기획·박동진 외무·김용환 재무·장예준 상공장관과 고재일 국세·최대현 관세청강 등이 참석하여 주한일본상두의 실태·대일 무역 현황 및 관세 행정에 관해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4일 열린 공화당과 유정회 정책위 의장단 및 국회관계 상임의원장 합동회의는 정부에 대해 ①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 국회의 법 계정을 저지할 것 ②「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고질적인 한일간의 무역역조를 시정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 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합동회의에서 결정한 대응입법 기초7인위는 다음과 같다.
▲문태준(위원장) 유기정(공화) 안종렬(유정) 이진·제일용(이상공화전문위원) 장위상· 김동훈(유정회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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