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중의원 통과 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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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김경철 특파원】생사를 주원료로 한 특정 견직물의 직접 수입 제한을 목적으로 한 「특정견업안정임시조치법안」이 빠르면 내주 중에 본격적으로 의원 입법 형식으로 일본 중의원을 통과할 전망이어서 한일간에 새로운 섬유 분쟁을 야기 시킬 것 같다.
4일 주일 한국 대사관측에 의하면 일본 통산성과 농림성 관계자는 오는 24일로 회기가 끝나는 제77회 통상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도 모른다는 국회의 움직임을 2∼3일전에 비공식적으로 알려 왔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의 이 같은 전언으로 보아 주일 한국 대사관측은 빠르면 내주 안으로, 늦으면 24일에 끝나는 국회 회기말에 임박하여 이 법안이 전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키로 했다.
문제의 법안은 지난 4월23일 한일 섬유 교섭이 타결(10일)된 3일 후에 중의원 법제국에서 성안한 전문19조 부칙2조로 되어 있는데 주요 골자는 ▲생사를 주원료로 한 특정 견제품에 있어서 국산품과 수입품과의 가격 차액을 조정금으로 강제 징수하고 ▲조정금은 국세·지방세 다음의 우선 순위로 징수하며 ▲3년 시한 입법 등이다.
이 법안은 이미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견사가격안정법개정안이 생사의 일원화 수입 규제를 위시하여 간접 수입 규제를 목적으로 한데 반해 생사의 직접 수입 규제를 노리고 있어 통과되는 경우 한국산 견직물 등의 대일 수출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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