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女 나체사진 보낸 뒤 음란행위 유도…녹화해 협박, 53억 챙겨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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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중앙DB

음란 화상채팅을 몰래 녹화한 뒤 이를 미끼로 협박하는 ‘몸캠 피싱’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각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뉴스1에 따르면 4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중국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유모(34)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동안 미모의 조선족 여성의 나체사진 등을 보여주며 카카오톡을 통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1대 1 채팅을 신청했다. 채팅을 수락한 남성들에게 화상채팅을 하자고 유혹한 뒤 남성들이 옷을 벗고 음란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을 녹화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

또 조건만남 등을 미끼로 남성을 속여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총 9000여 명으로부터 53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이들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모른 채 지난달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중국조직과 수익금을 9대1로 나누기로 하고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 중국으로 전달한 국내 폭력조직 3곳을 적발했다. 이중 13명을 구속하고 12명 불구속 입건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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