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해리 경제수역의 대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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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미국의 2백해리 어업전관수역법제정으로 우리 나라의 원양어업에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국제해양법 회의에서 2백해리 경제수역이 대세를 이룸에 따라 오래 전부터 예측되던 원양어업의 타격은 이제 현실문제로 부각되었다.
미국의 2백해리 어업전관수역법은「포드」대통령의 서명까지 끝내 내년3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의 법제정으로 2백해리 어로선포 국은 15개국이 됐으며, 세계적으로 이러한 경향아 부채질을 할 것이 틀림없다.
조만간 국제해양법회의에서도 2백해리 경제수역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뤄질 것이고 보면 어차피 2백해리 까지의 국가관할권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 만큼 미국의 전관어업수역확대는 현실적으로 심각한 일이긴 하나 놀랄 일은 아니다. 이제는 현실을 현실대로 직시하면서 우리 원양어업의 난관을 극복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안에서 2백해리 까지의 수역은 전체해양의 약40%, 세계주요어장의 약 90%를 포옹하고 있다. 이곳에선 세계총어획량의 70∼80%가 잡힌다. 우리 나라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외국연안 2백해리 이내에서 전체어획량의 70%이상을 잡고 있다. 따라서 2백해리 경제수역이 전 세계에 확대될 경우 이 부분은 즉각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반 이상은 태평양 특히 북양어업의 소산이다. 이미 미국의 전관수역법이 제정되고 「캐나다」 마저 이에 가세할 조짐을 모이고 있어 북양어업은 전면적인 규제를 받게될 처지에 놓였다. 사전에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고 입어료를 지불하는 것은 물론, 조업에 있어서도 연안국이 정한조건에 따라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 수역은 연안국민의 어로능력을 넘는 잉여자원이 있는 경우에만 외국어선에 개방하게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관수역이 확대되고 나면 연안국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이들 수역은 점차로 폐쇄경향을 띠게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세계적으로 연안 2백해리 수역에서 외국어선의 어획고는 전어획량의 27%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연안국이 특별한 어업기술의 향상 없이 이 수역을 폐쇄할 경우에는 귀중한 식량자원이 사장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이는 인류전체의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선 연안국의 어획량을 넘는 어업자원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무차별적 조건하에서 외국어선의 입어권을 공평하게 인정하도록 하는 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회의에서 내륙국과 해안선이 적은 약 50개의 이른바 지배적 불리국들이 단결된 행동으로 어업·광물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 잉여 어업자원에 대한 1차적 권리가 주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은 형편이다. 그렇게되면 해안선은 길되 주변국과 인접해 2백해리 수역이 별 의미를 갖지 않는 한국 같은 나라는 2중의 곤란을 겪게된다. 연안국과 지리적 불리국 다음으로 참여 우선 순위가 처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2백해리 경제수역이란 대세는 어쩔 수 없더라도 최소한 잉여자원에 대한 무차별적 참여라는 선마저 무너져선 곤란하다. 정부의 좀더 효과적인 외교노력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선 국제회의 뿐 아니라 각국과의 양국간 어업협력 증진을 통한 어장확보에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연안어업의 진흥과 원양어업 중에서도 심해어업에 눈을 돌려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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