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회의 견직물수입규제 입법기도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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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정회는 19일 수운회관에서 운영회의를 열고 일본중의원법제국이 특정견직물의 직접수입규제를 목적으로 한 의원입법을 성안하고있다는 보도와 관련, 그 대책을 협의했다.
회의 후 백영동 정책연구실차장은 『이 법안은 일본에 수입된 특정 견제품 가격이 일본 국내상품가격보다 쌀 경우 그 차액을 조정금이란 이름아래 강제 장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이 법률은 특히 한국에 불리해져 지난번의 한일섬유회담 기본취지나 한일간의 기본이념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백 차장은 유정회가 앞으로 ▲정부로 하여금 실무교섭을 벌여 법안통과를 저지하도록 촉구하고 ▲관계업계를 통해 일본측의 진의를 파악하고 그 영향을 검토한 뒤 공화당과 협의해서 섬유 및 직물류 기계의 수입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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