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소득세 부담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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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7일 부동산 임대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임대료(수입금액) 계산에 사용되는 '간주 임대료 계산 이자율'을 수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200평짜리 사무실의 경우 지난해에는 4.2%의 이자율이 적용됐으나 올해에는 상반기 4.2%, 하반기 3.6%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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