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회, 견제품수입 직접 규제법 성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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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김경철특파원】생사 등을 둘러싼 한일간의 섬유분쟁이 오랜 협상 끝에 지난주에 타결되자마자 일본 중의원법제국이 특정 견직물의 직접수입규제를 목적으로 한 의원입법을 성안함으로써 또 다른 분쟁의 요인을 만들고 있다.
자민당의 이른바 농림의원·섬유의원 등이 주동이 되어 한일생사회담이 타결된 지 3일 후인 지난 13일 성안한 「특정견업안정임시조치법」(안)이라는 것의 골자를 보면 ▲수입된 특정 견제품 가격이 일본 국내산품 가격보다 쌀 경우 그 차액을 일종의 수입과징금인 조정금이란 이름아래 강제 징수하여 견업 안정기금으로 활용하고 ▲조정금은 국세·지방세 다음의 우선 순위로 징수하며 ▲이 법은 3년 시한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문19조의 법안이다.
이 법안은 개회중인 국회에 의원입법안으로 제출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데 이미 의회를 통과한 「잠사가격안정법개정안」이 생사의 일원화수입을 실시, 간접 수입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견제품의 직접수입제한을 목적으로 하고있어 의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한국산 견제품의 대일 수출은 큰 타격을 받게된다.
견제품은 일본수입상들이 국내가격과 수입 가격과의 차액을 노려 수입하고 있는데 만일 차액이 조정금으로 강제 징수되는 경우 수입상들이 수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산 견제품에 대한 일본의 1년간 수입량이 한일간에 합의되었으나 이 법안이 법률로 성립되면 합의된 수출량에 대해서도 조정금의 징수여부문제가 생길 수 있게된다.
주일한국대사관측은 문제의 법안이 중의원법제국에서 성안됐으나 의원입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라해도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정신과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는 일본의 무역정책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외무성과 통산성에 강력한 항의를 하는 한편 일본정부의 견해를 타진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측은 자민당내 상공부회·정무조사회의 의견조정이 남아있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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