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광고규제 새 조치 불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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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보사부는 14일 제1무임소장관실이 의약품의 대중광고가 자가진단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여론을 들어 의약품의 광고규제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정책참고자료」를 송부한데 대해 현행 약사법 63조 및 동시행규칙 48조에 의약품 등 광고에 엄격한 규제 조치를 하고 있어 광고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회보했다. 보사부는 또 의사와 약사의 분업은 시기상조이고 항생제는 약사법 제45조에 국가검정에 합격한 것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남용에 따른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사부당국자는 의·약 분업은 이상적이긴 하지만 약을 구입하는 사람이 의사 외 처방비까지 더 부담. 국민의 의료부담이 더 높아지는 것이어서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높아지기 전에는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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