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밤늦게「피아노」쳐 이웃주민들 고발로 즉결서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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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영등포경찰서는 5일 박수희씨(49·여·영등포구여의도동시범「아파트」5동401호)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안면방해 행위)혐의로 즉결에 넘겨 벌금 1천5백원을 물게했다.
박씨는 2녀 최모양(18·S예고「피아노」과3년)이 자정 전후까지「피아노」를 쳐 이웃주민들에게 안면방해로 고발되어 즉결에 넘겨진 것.
박씨는 지난해9월 이「아파트」에 이사온뒤 최양을 부산 모여고에서 서울로 전학 시키면서「피아노」를 들여 놓았다는 것이다.
겸찰이「피아노」소음 때문에「아파트」주민을 즉결에 넘긴것은 이번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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