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증언청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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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허정열 부장판사)는 2일전 호남전기회장 진봉자 피고인(45)과 전 국세청사무관 김기문 피고인(45)에 대한 간통사건 2회공판을 열고 김 피고인의 부인 황상작씨 (34)와 진 피고인의 언니 진점순씨 (55)의 증언을 듣는 한편 중인 황씨가 녹취한 녹음 「테이프」에 대한 감정을 했다. 증인 황씨는 재무부관재국장 비서로 근무하던 64년당시 재무부서무계에 근무한 김 피고인과 짧은 교제기간을 거쳐 결혼했는데 『김 피고인이 총각이라는 말만 믿고 대구에서 그해 12월결혼식을 올렸으나 결혼당일 김씨의 전처소생 1남2녀가 「아버지」하고 들어와 결혼식장은 수라장이 되었었다』고 진술했다.
황씨는 또 김 피고인과 진 여인이 내연의 관계를 맺은 것을 74년 김씨가 대구로 전보되고 난후 알았다고 밝히고 그동안 전처소생 1남2녀와 자신의 2남1녀의 장래를 생각, 남편에게 누차 가정에 충실해달라고 애원했으나 그때마다 남편이 자신에게 폭행· 폭언을 해 더이상 결혼생활을 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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