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조정 미끼|백만원을 수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검특별수사부 이종남 부장검사는 1일 세금을 낮게 조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백만원을 뇌물로 받은 동인천세무서 법인세과 직원 백태인씨(36)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돈을 준 남흥화학공업주식회사(경기도 인천시 북구 석남동 223)부사장 김치만씨 (54)를 뇌물공여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작년10월 남흥화학에 대한 7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조사할때 부사장 김씨로부터 세금을 낮추어 부과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백만원을 받았다는 것.
검찰은 남흥화학이 74년 10월부터 75년 12월까지 가성「소다」및 액체염소를 생산, 판매하면서 관할 동인천세무서에 과세표준 8천만원 상당을 누락신고, 법인세 및 법인영업세 5천3백여만원을 포탈한 사실도 밝혀내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