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 이상「아파트」건폐율 30%로|서울시 도시미관 저해건물 단속기준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서는 22일 미관지구 건축물을 비롯,「아파트」·점포 등에 대한 건출계획심의 기준을 마련,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건축계획심의 기준은 서울시 건축위원회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축물을 규제할 수 있도록 지침을 겸한 것으로 주택·공동주택(아파트)·점포·광고물(옥상 광고물) 에 대한 건축계획을 중점적으로 규제했다.
이에 따르면 미관 지구내 주택의 경우 지붕을 평면「슬라브」가 아닌「트라스」(박공)식으로 할 때는 용마루를 건물중앙에 단정하게 두도록 해 소위「프랑스」식 지붕 등을 규제했으며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은 비상계단을 제외 하고는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공동주택인「아파트」는 지금까지 건폐율이 60%였으나 12이상 고층인 경우 30%, 저층인 경우 35%씩으로 규제(영속지구제외), 공간을 확보토록 했으며「아파트」단지면적의 대지최소한도를 5층 이상「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1천6백50평방m이상, 10층「아파트」는 3천평방m이상으로 정했다.
또 점포·사무실은 앞면 폭을 4m이상으로 정해 규모가 작은 영세점포및 사무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점포의「셔더」는 도시미관을 위해 내부를 들여다 볼수 있는「스크린·셔터」「파이프·셔터」등을 사용토록 하고 건축물의 평면은 예각(60도 미만)이 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주거용 건축물 옥상에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고 풍치지구·문화재보호지구·업무지구 등에는 옥상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