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상원의원 벌금10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스메들리」 「콜로라도」주 상원의원은 지난 10일 상원회의에 15분 늦게 참석했다는 이유로 「앤더슨」상원의장으로부터 10「달러」(약5천원)의 벌금징계를 받았다.
「앤더슨」의장은 「스메들리」의원의 지각으로 회의가 15분이나 늦게 열렸다면서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벌금을 물렸다고 밝히고 그 벌금은 상원「코피」값으로 쓸것이라고 말했다. 【UPI】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