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2차 공판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무답'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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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일간스포츠]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성현아는 31일 오후 3시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두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성현아는 오후 2시 55분쯤 변호인 2명과 함께 법정에 나타났다. 성현아는 트렌치 코트를 입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채 급히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공판은 증인심문을 위주로 진행됐다. 원래 2명의 증인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한 명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한 명만이 법정에 출석했다.
증인심문은 약 50여 분 만에 끝났다. 공판을 마친 성현아는 변호인들과 관계자들에 둘러싸여 곧바로 법정을 떠났다.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을 하지 않고 미리 준비돼 있던 차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지난달 19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번 성현아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A와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1차 공판에 변호인과 함께 참석한 성현아는 자신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후 10분 만에 법정을 떠났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다.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단원은 1월 24일 공판심리 비공개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성현아는 2001년 마약 엑스터시를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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