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의료기관 부조리 철저단속-서울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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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5일 시중의료기관의 부조리를 일소하기위해 관내의료기관에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각보건소에 지시했다.
시는 65세이상의 고령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명단을 각보건소가 10일까지 작성, 보고토록해서 면허대여·조수등의 대리치료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경영자와 의사가 각각다른의료기관의 명단을 작성, 비위를 조사토록했다.
이밖에▲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개·폐업이 잦은 의료기관▲허위·과대광고를하는 의료기관을 적발, 행정처분하고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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