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의 역사지닌 동양극장 허가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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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5일 공연장내정비부실 개선지시를 이행치않은 동양극장(주인 김희덕·서울서대문구충정로1가62)과 천일극장(주인장기섭·종로구예지동185)등 2개극장의 공연장설치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공연장 정비정돈계획에따라 1단계정비상황(변소및 장내청결여부·악취등)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것.
서울시는 동양·천일극장이 장내파손부분을 보수하지않고 장내가 불결하고 악취가심해 경영자가 공연장을 경영할 의도가 없는것으로 판단, 공연법제2조에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허가취소된 동양극장은 1932년11월말 무용가 배귀자씨(한말사교계의 요화배정자의 조카) 와 남편 홍순언씨가 회전무대를 갖춘 연극공연장으로 관리. 전속극단「청춘좌」등을 두고 공연을 하는등 일제시대와 해방직후까지 최고의 연극무대장소였다.
서울시는 앞으로 1백14개 공연장에대해 계속 정비상태를 점검, 장내가 불량한 공연장에 대해서는 1차 영업정지후 개선을 이행시는 허가취소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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