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공모 일반에 75%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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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용환 재무부장관은 기업공개 때 신주청약제도를 고객등록제에서 총액인수접분비례제로 바꾸고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을 허용하는 등 증권시장종합대책을 수립, 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새 신주청약제도는 현재 총발행주식의 65%를 우리주식조합 10%, 투자신탁10%, 증권저축 35%, 공제조합 10%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5%를 등록 고객에게 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우선 배정을 우리사주조합 10%, 투자신탁 및 증권저축 10%, 인수간사단 5%, 도합 25%로 줄이고 나머지 75%를 일반고객에게 접분비례하여 주도록 했다.
일반배정은 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제한 없이 청약 받아 청약배수에 따라 10주 이상씩 접분하는 것이며 1인당 최고한도는 총발행주식의 1천분의 1이다. 만약 발행주식보다 신주청약이 모자랄 때는 간사단이 인수하게 된다.
재무부는 일반고객 배정분 중 25%는 앞으로 재형저축의 투자신탁자에게 돌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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