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봉제업소 정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공부는 오는 6월말까지 섬유공업시설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무허가 봉제시설을 정비하고 적정규모로 유도, 부실화를 미리 막기로 했다.
1일 상공부에 의하면 ▲재봉기 5대미만의 양복점·양장점시설은 허가대장이냐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되 ▲5대 이상 60대 미만의 적정규모미달업체는 시한부로 60대 이상의 적정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 만약 이 기간 안에 적정화를 하지 못할 경우 철거명령, 합병 또는 전업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한 재봉기 60대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만 설치를 허가, 무허가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업체등록, 수출하청·공공기관납품 등의 길을 막아 60대 이상의 건전한 것만 육성키로 했다.
그런데 상공부는 현재 전국에 있는 봉제시설 중 약30%가 무허가 또는 적정규모미달로 추정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