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 수입규제 일, 법제화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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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김경철특파원】일본정부는 한국산 생사·견연사의 수입량을 규제하기 위해 한·일간 협정체결을 서두르는 한편 특정 한국산 견직물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입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사히」 신문이 22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한국과 중공으로부터의 생사·견연사의 수입수량을 규제하기 위한 2국간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한국과는 오는 3월 첫 주에 교섭을 개시하고 중공과는 2월말 이내에 교섭을 한다는 것이다. 또 일본정부는 무역 관리령에 따른 견연사의 사전 승인제를 세계전역에 함께 적용할 방침을 23일 고시, 26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산 명주 등 특정견직물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여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일본국내 견직물산업을 보호·육성할 방침아래 입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정부가 이 같이 견직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은 자민당 안 국회농림분과위원회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한국과의 생사 및 견연사의 수입량교섭은 난항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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