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도살·부정육류 판매에 철퇴|오늘부터 시·경합동 단속|1차로 10개정육점주인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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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지난해말부터 육류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에서 밀도살한 고기가 서울로 대량반입된다는 정보에 따라 2O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부정축산물및 유사도매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소·닭·개·돼지등의 밀도살▲부정육판매와 보관▲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은 지방육판매▲지방육밀반입행위및 반입차량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행위자는 고발하고 업소는 행정처분(영업정지·허가취소)하며 압수육은 폐기처분키로 했다.
시는 또 본청산업국농정과와 각구청위생과에 밀도살·부장육판매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 일반 시민의 고발을 받기로했다.
한편 서울시경은 2O일 서울성동구마장동 금성정육점주인 조용구씨(45)등 10개정육점 주인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서울시경의 밀도살 일제단속때 부정이 적발돼 지난해 11월26일 영업허가가 취소됐는데도 계속 영업을 해온 혐의다.
무허가·정육점과 구속된 주인은 다음과같다.
▲금성(조용구·성동구마장동763의3) ▲대지(이진섭·성동구행당동298의80) ▲친절(유순식·서대문구불광동280) ▲대성(김순자·서대문구응암동344의9) ▲부흥(박재덕·서대문구대조동185의66) ▲대신(이상학·서대문구응암동427의105) ▲광천(정장수·서대문구현저동107의67) ▲유림(소영자·서대문구현저동104의74) ▲쌍다리(방효범·성북구성북동114) ▲신진(윤영원·남대문로4가3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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