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장등|5명 추가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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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원·검찰주변의 사건 「브로커」에 대한 일제수사를 펴고있는 서울지검 특별수사부 안경상부장검사는 2O일 월급을 주고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동업계약을 맺고 사건을 맡아온 변호사사무장과 사무원등 5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추가구속했다.
검찰은 이제까지의 감사에서 비위사실이 밝혀지거나 사무원들로부터 월급을 받고 사건을 수임해온 2명의 변호사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며 죄질이 무거운 변호사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가벼운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징계를 상소할 방침이다.
검찰수사에 따르면 P모변흐사의 사무장 김병룡씨(60)는 변호사를 월10만원에 고용, 74년8월이후 20여건의 민·형사사건을 맡아왔다는 것이다.
김씨는 부녀자 몇명을 서울구치소 면회장부근에 배치,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의 가족들에게 『어디어디에 있는 P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도 잘 받아내고 재판부로부터 집햅유예도 잘 받아준다』고 소근거리게해 가족들을 유인, 사건을 맡아왔다는 것이다.
또 M모변호사의 사무장 한경원씨(53)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및 집기일체를 자신의 돈으로 마련한뒤 수시로 돌아가며 변호사를 고용했으며 작년10월에는 변호사없이 두달동안 자신이사건을 맡아 처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검찰조사결과 한씨는 작년8월이후 3명의 변호사를 바꾸며 31건의 민·형사사건을 선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Y모변호사의 사무원 유창호(39) 김중렬씨(42)등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건당7∼8만윈씩의 소개료를 받았으며 K모변호사의 전사무장인 최종형亨씨(63)는 사건을 소개할때마다 건당 선임료의 2O%를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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