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논란 '특검후보' 우정권 변호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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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특검 후보로 추천된 우정권(禹晶權).송두환(宋斗煥)변호사의 사외이사 경력 등을 놓고 자격 시비가 일면서 후보 재추천 여부가 관심사다. 야당이 25일 재추천을 요구하면서 정치 쟁점으로도 번질 기미다.

특히 禹변호사의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김대중(金大中)전 대통령의 처조카 이세작(李世作) 변호사와 함께 '영동 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돼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후보를 추천한 대한변협은 그러나 25일 "두 변호사의 자질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후보 재추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재승 변협 회장은 "두 변호사 모두 법조계에서 일 처리가 깔끔하기로 이름 높은 인물"이라며 "그러한 경력이 향후 공정한 수사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협은 현행 특검법상 후보 재추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두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재추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검법 제3조에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모두 임명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다.

당사자인 禹변호사는 자신의 현대증권 사외이사 경력과 관련해 "사외이사 재직 시절 현대상선과 관련된 안건은 한번도 접한 적이 없다"면서 "스스로 거리낄 게 없는 만큼 사퇴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세작 변호사와 함께 근무하는 문제에 대해선 "李변호사와는 공증업무만 같이할 뿐"이라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goodjo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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