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서 환송판결|"집행유예 기간중 다른범죄 또 집예 선고 할수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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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16일 형법상「금고이상의 형」이라함은 실형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4부는 집행유예기간중 다른죄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귀섭피고인(34·대구시태평로1가1)에 대한 「형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경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을 심리, 대구지검의 청구를 기각한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구지법합의부에 되돌렸다.
형집행유예기간중 다른죄를 저질렀을때 거듭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수 없다함은 60년5월 대법원의 판례로 밝힌바 있으나 이에대한 하급심이 견해를 달리하는 사례가 있어 대법원의 결정은 지난 판례를 강조한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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