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금이자의 소득신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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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문=①은행에 정기예금과 불특정금전신탁을 조금 했다.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는 소득신고를 해야하나? ②또 시골에 있는 친척에게 부동산을 근저당실정하고 40만원을 75년10월에 빌려주었다. 이자는 월3%로 원금수령 때에 계산키로 했다.
그러나 원금을 쉽게 받을 형편도 못되고 또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쉽게 처분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이것도 이자소득이 75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신고해야하나? ③75년4월18일까지 양곡소매업을 경영하다가 폐업했다. 74년2기분 사업소득세를 75년4월에 납부했는데 75년1기분소득세에 대해선 아직 고지서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 75년1∼4월까지 장사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신고를 해야하나? (서울 박재정)

<원천징수로 신고불필요>
▲답=①은행이자 등에 대해선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 소득세 등을 모두 미리 떼고 주었으므로 신고할 필요 없다. ②원금40만원에 대해선 실제 이자를 받지 못했다 해도 이자소득은 75년에 발생했으므로 10, 11, 12월 3개월 분을 신고해야 한다.
우리 나라 소득세법상 이자는 실제 돈을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③75년1월부터 4월18일까지의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이 때의 소득은 판매외형에서 여러 경비 등을 빼고 남는 순소득을 말한다.(재무부 세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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