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코너 잔류주거자에|시서 강제퇴거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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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6일 대왕「코너」폐쇄이후 계속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7층「아파트」주민 10가구(3백2O여명)와 조흥은행 청량리지점일부, 숙박업소동대문지부등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
시건축당국은 대왕「코너」가 세차례에 걸친 화재사건이후 지금까지 법정소방시설을 갖추지않아 단전·단수조치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쇄령을 내렸는데도 일부업소가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아파트」주민들은 촛불을 켜 화재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주민들은 작년10월 서울시의 단전·단수조치때문애 생활에 큰불편을 겪고있으며 건물주와 당국이 이주대책을 세워주지않는한 퇴거할수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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