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명씨 항소심 담당판사 별이유없이 법정촬영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등으로 1심에서 징역8년을 선고받고 항소,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전태광실업대표 박동명피고인에대한 사진촬영이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 전병연부장판사에 의해 계속 금지되고있다.
1월22일과 29일의 공판때에도 촬영을 불허한 전재판장은 결심공만이 있을것으로 예정되었던 3일하오 출입기자단이 법정촬영허가원을 내자『박피고인이 뭐 그리 대단한 인물이냐. 공소장을보니 그다지 큰죄를 지은것 같지 않더라. 더구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전까지는 죄인이라고 할수없지 않으냐』면서 끝내 촬영허가원에 서명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법원의 관례는 반공법·국가보안법등 일부국가안위와 관련된 사건외에는 언론인들에게 법정촬영을 허가해왔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