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저금·은행적금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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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문=개인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월급 외에 다른 수입은 없고 75년에 한때 직장저금 5년분30만원과 은행저금 1백만원을 탔다. 이것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지? (전남 여수시 허재은)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
▲답=회사월급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것이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직장저금과 은행적금은 소득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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