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4백만원짜리 시설공사 가족3인 경우 소득세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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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문=조그만 건설사업자로 작년에 2천4백35만원짜리 시설공사 1건을 했다. 배우자는 없고 부양가족이 3인일 경우 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 (제주시 현승훈)

<순소득분에만 세율적용>
▲답=작년도의 도급액 2천4백35만원은 영업세의 과세표준인 외형이지 소득금액은 아니므로 그것을 가지고 소득세를 계산할 수는 없다. 소득세가 걸리는 소득금액은 도급액에서 재료비·인건비·기타 경제비를 차감해야 한다. 따라서 도급액 중 여러 경비를 빼고 난 나머지 순소득에서 기초공제18만원과 부양가족공제 (1인당 연간16만원)를 빼고 난 다음 소득세법 70조의 단계별세율을 적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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