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타고 재 근무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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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문=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작년10월 정년 퇴직하여 퇴직금1백2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장기무사고 모범사원이라하여 다시 촉탁 발령을 받고 재 근무 중이다. 이 경우 퇴직금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나? 또 작년3월에 주택복권 1백만원짜리에 당첨되어 집을 지었다가 말았다. 집에 대해서도 세금이 나오나? (서울 성내동 서병희)

<소득세 신고 필요 없어>
▲답=퇴직소득(퇴직금)과 근로소득(봉급)만 있는 사람은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또 가옥도 1가구 1주택은 세금도 안 나오고 신고도 필요없다. (국세청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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