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로 가격 사전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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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7일 상오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물가대책회의(위원장 장덕진 기획원차관)는 앞으로 물가대책의 기본방침은 개별품목에 대해 사전규제를 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 방침에 따라 우선 최근 가격인상 기미를 보이고있는 분유·연유·통조림 등과 각종 건축자재에 대해 관련업자들로부터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앞서 신학년의 학용품·교복 등에 대해서는 이미 상공부를 통해 가격유지각서를 받은바 있다.
이날 물가대책회의에서 새로 규제대상에 오른 품목은 연유·분유·통조림 외에 「시멘트」·철강재·목재·판유리·「시멘트·블록」·벽돌·「타일」 등이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상공·건설 등 소관부처에서 각서를 징구, 국세청에 통고할 예정이다.
이날 물가대책회의는 또 간장용 소금 값의 안정을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일원에 걸쳐 2월1일부터 3월10일까지 지점판매상을 통해 60kg들이 가마당 서울의 경우 시중소매가 1천9백원에 대해 2백73원이 싼 1천6백27원으로 판매토록 지시했다.
또 연간 식염소비량의 30%를 차지하는 간장용 소금 값의 안정을 위해 비축염 6만t을 이번에 방출하여 예년에 있었던 계절적 가격상승을 사전에 막도록 했다. 이날 정책회의는 또 구정물가동향을 점검, 쌀값과 쇠고기 값이 모두 안정을 되찾았다고 보고되었다.
한편 업자들로부터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음으로써 개별품목에 대해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새로운 물가대책은 이제까지 정부가 내세워온 물가를 시장자율조절기능에 맡기겠다는 방침에서 행정력으로 물가를 다스린다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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