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회 2기 의원 2월 하순에 선출-통일주체 국민회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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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2월 하순에 국민회의를 열어 박정희 대통령이 추천하는 73명의 유정회 2기 의원을 선출할 것 같다.
현 유정회 의원들의 임기는 오는 3월11일까지이며 국회의원 선거법(1백50조)은 늦어도 임기만료 10일 전에 새 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장인 박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법에 따라 국민회의 개회 5일전에 의제를 결정, 회의소집을 공고하게 되며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에 해당하는 73명의 의원후보와 의원후보의 5분의1인 14명의 예비 후보 등 모두 87명을 추천해야 한다.
개편 범위를 놓고는 소폭·대폭 등이 맞서고 있으나 많으면 과반수, 적어도 3분의 1인 24명 선이 교체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여당 간부는 1기 유정회 의원들의 인선 기준으로 미루어 보아 이번에도 일단 직능대표의 개편 폭을 넓혀 ▲한 분야에서 장기간 일해온 유공자 ▲국가·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높은 사람들이 추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인선과 관련한 기초 작업은 부처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직 장 차관, 대사, 전3군 참모총장 등 예비역 장성, 법조, 학계, 여성, 노동 등 각 직능별로 후보명단이 작성될 것이라고 이 간부는 밝혔다.
이 간부는 『국민회의에서 임기 3년의 73명 유정회 의원 선출이 끝나면 곧 공화·유정 요직개편과 원내 간부 등을 대폭 개편, 3월 중순 임시국회 소집 전까지 일단락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 법조문>
▲국회의원 선거법 1백50조=국민회의에서 선거할 의원의 선거는 늦어도 임기만료 10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법 제4조(집회)=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집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늦어도 집회기일 전 5일에 집회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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